[LA중앙일보]발행 2021/04/05 경제 9면
처방약 비용 추가 보조해주는 제도 소셜워커 겸해 다양한 시니어 케어
김신옥 에이전트가 메디케어 처방약 추가 보조그램 엑스트라 헬프(Extra Help)에 대해 상담을 제공한다."메디케어 파트 D 약값이 너무 많이 나와서 어려우신가요? 메디케어 처방약 추가 보조 프로그램 엑스트라 헬프(Extra Help)로 도움을 받으세요." 건강보험 전문인 김신옥 에이전트(영어명 헤더 김)가 메디케어 처방약 추가 보조그램 엑스트라 헬프(Extra Help)에 대해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김씨는 미국 서부 최대의 메디케어 전문 보험 회사 AGA의 에이전트로 활동하고 있다. 김신옥 에이전트는 "펜데믹 기간에 여러가지로 어려운 가운데 약값이 메디케어로 커버가 잘 안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다. 메디케어의 처방약 추가 보조 프로그램인 엑스트라 헬프가 2006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많은 한인 수혜 대상자들이 이에 대한 정보가 없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관심을 당부했다. 김 에이전트에 따르면 엑스트라 헬프는 소득과 재산이 제한적인 메디케어 수혜 노인들의 처방약 값을 추가로 보조해 주는 제도다. 연방정부 프로그램인 메디케어가 있지만 일정 소득으로 인해 켈리포니아 주정부가 운영하는 메디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부 저소득층들이 처방약 구입시 비용을 추가로 보조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수혜 자격 조건은 연소득 1인 기준 1만9320달러 부부일 경우 2만6130달러이고 자산은 1인 기준 1만3290달러 부부 2만6520달러 이하에 해당된다. 소득이 다소 높더라도 부분적으로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자산에는 주택이나 자동차는 제외 되지만 은행 계좌 채권 주식 펀드 퇴직 연금 등은 포함되지만 생명보험은 포함되지 않는다. 소득자격에 해당되는 노인들은 일반 처방약은 3달러 70센트 브랜드 처방약은 9달러 20센트의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가입 대상자는 우선 65세 이상으로 메디케어 A와 B를 가지고 있으며 메디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이다.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메디케어 파트 D에 먼저 가입해야하며 올해 메디케어 파트 D 신규 가입자는 오는 10월 15일 부터 12월 7일 안에 자격 여부 심사를 받아 신청해야 한다. 연방 정부가 운영하는 메디케어와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메디칼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메디-메디 가입자는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엑스트라 헬프 신청은 언제든지 가능하며 사회보장국 웹사이트 (https://secure.ssa.gov/i1020/start) 나 전화(800-772-1213)로 할 수도 있다.
김신옥 에이전트는 목회자 사모와 선교사로 오랫동안 사역해 왔으며 소셜 워커로도 활동중이다. 메디케어 뿐 아니라 메디칼 웰케어 등 건강보험은 물론 시니어들에게 다양한 도움을 제공한다.
▶문의: (714)345-3403